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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화장과 매장

비용이나 장례 후 성묘 문제로 화장 늘어 상속서류에 장례 절차 명시하는 것 중요 싱가포르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매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기간 후에 시신을 다시 꺼내 화장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선산에 매장을 하고, 장남이 선산을 지키거나 자녀가 묘지로 매년 성묘를 하는 예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화장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국토가 큰 나라에서는 땅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자녀가 먼 지역에서 일정기간마다 묘소를 들리는 것이 어렵다 보니,화장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상속계획은 재산을 처리하는 일뿐 아니라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싶은지도 결정할 수 있다. 이런 결정이 중요하게 되는 경우는 특히 원하는 절차가 비용이 많이 드는 때이다. 가끔 돈이 든다는 이유로 자녀가 원하는 장례절차를 약소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장례방법을 써 놓고 자녀에게 돌아갈 돈은 장례비용을 다 쓰고 난 다음이라고 정해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산에 묻히고 싶은 경우 비행기뿐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혹은 화장 후 재를 가지고 보석이나 사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장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통의 장례비용보다 더 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은 당연히 상속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아예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않기 위해 장례식 간소화하기 운동이 있다고 한다. 즉, 장례식 자체를 두세 번씩 나누어 치르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폐가 될수 있으니, 한번으로 뷰잉과 뒤처리를 하는 약식 장례식이 많이 눈에 띈다. 또, 부조금은 모두 교회에 헌납한다는 식의 의미 있는 장례식 요청도 보았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보고 문서화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며, 반드시 각자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문의:(213) 627-6608(LA), (714)757-0014(부에나 파크)

2018-01-03

[상속법] 상속세법 변경 후 할 일

이미 작성한 리빙트러스트 재점검 세법 변화로 불편함 생길 수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개혁안이 연방의회를 통과했다 . 여러 가지 면에서 현재의 세금법을 대폭 바꾼다는 이유로 1986년 있었던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 개혁과 많은 비교가 되고 있다. 특히, 상속세 면제 금액이 대폭 상승하기 때문에 많은 중산층 가족들이 적어도 부모가 사망할 때에 상속세를 내야 하는 고민은 감소하게 되었다. 그러면, 상속세법이 바뀌면 지금 가지고 있는 리빙트러스트는 어떻게 되는가? 답은 과거에 만든 리빙트러스트는 아직도 유효하지만, 예전 세금법에 맞게 만들어 졌으므로, 다시 한번 리뷰가 필요해진다. 리빙트러스트는 아무리 법이 바뀌어도 트러스트를 만든이가 트러스트를 없애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은 리빙트러스트에 의해 재산 분배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당시의 세금법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상속 재산분배를 할 때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가장 큰 점은 오래된 트러스트의 경우 대개 부부 중 하나가 사망하면 재산을 두 개로 나누어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따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변화된 상속세법 환경에서는 이런 플랜은 필요치 않을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는 심플한 트러스트를 통해 재산분배를 해도 상속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복잡하게 상속을 해서 나머지 배우자를 어렵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한 배우자가 사망 시 심플한 트러스트만으로 재산을 분배하지 않을 필요가 있기도 하다. 예를 들면, 재혼의 경우라든가 하는 경우 아무리 전체 재산이 면세 금액보다 적어도 재산을 일부러 나누어서 한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재산분배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상속세 면제금액을 1100만 달러로 올리게 되면, 상속세금을 위해 한국에서 재산을 미국으로 돌리게 되는 경우가 늘어날 거라는 전망도 있다. 즉, 면제금액은 영주권자든 시민권자든 같은데 한국에 재산을 두고 온 사람이 사망해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게 되면 한국의 사망세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재산을 사망 전 미리 처리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후 미국으로 가져와 자녀들에게 재산을 넘기는 것이 세금 면에서 훨씬 수월할 수도 있다. 이런 세금의 차이를 이용하는 것이 앞으로 많아질 것이라 보인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재산을 팔고 미국으로 가지고 오는 경우가 늘어난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정책이 통과하면, 증여와 상속을 비교해 볼 때 한국에 비해 미국이 훨씬 좋은 조건이 될 것임에는 틀림없다. 상속 및 여러 가지 세금제도가 어떻게 변할 것이며 그에 따라 돈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문의:LA (213)627-6608 / 부에나파크 (714) 757-0014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변호사

2017-12-20

[상속법] 상속세의 미래

상속세가 없어져도 상속계획은 유효 세금문제 외에 재산 명의변경 등 필요 상속세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도마에 오르는 단골 메뉴이다. 부시 대통령에서 오바마 대통령으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세금정책에도 포함이 됐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정책이지만, 개인당 면제금액이 1100만 달러로, 부부로 치면 2200달러가 넘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도록 상정되어 있다. 여러 번의 세금 개혁을 통한 전체적인 추세가 상속세 면제금액을 올림으로써 실상 많은 중간층 세납자들은 적어도 죽을 때 만큼은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그렇다면, 상속세의 미래가 상속계획과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우선 답을 하자면, 상속세가 없어진다 해도 상속계획을 해야 하는 이유는 계속될 것이다. 그 이유는 미국에서 상속계획이란 세금계획 이외에도 상속법원을 거쳐야 하는 상속절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상속계획을 하는 이유가 세금을 줄이기 위한 이유가 아닌, 사망 후 자신이 가진 재산의 명의를 어떻게 처리하여 법적 상속인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느냐가 아직도 중요한 문제로 남기 때문이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상속절차 없이 재산의 명의를 법적 상속인에게 넘길 수 없다. 물론, 부부의 공동명의가 들어 있는 경우는 제외이다. 상속절차란 법원을 통해 재산의 명의를 바꾸는 일인데, 시간과 경비가 많이 드는 일이다. 아무도 사후에 자녀가 상속법원을 드나드는 것을 원치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세금과는 상관없이 상속계획의 필요성은 계속될 것이다. 또, 상속계획에는 시신처리 및 생명연장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밝힐 수 있는 서류 등도 있기 때문에 세금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다. 물론 생명연장이나 시신 기증의 문제는 굳이 변호사의 도움없이도 쉽게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상속계획이 필요한 이유는 치매 등 정신적 능력이 나빠지는 경우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를 지정하는 것도 있다. 이런 서류가 더욱 필요해 지는 이유는 베이비부머의 숫자가 늘어감에 따라 치매환자들의 숫자도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자녀 사이에 재산분쟁도 늘고 있다. 상속세 면제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산을 사전 증여하려는 사람들도 자주 보이는데, 그래도 앞으로의 추세는 고령화에 따라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앞으로 세금법이 어떻게 바뀔지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이다. 상속세, 증여세와 맞물려 양도세금이 어떻게 바뀔지도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리고 종국에는 상속세금이 미국 세금법에서 완전히 없어지게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하겠다. (여기에 적힌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법률자문이 아니며, 반드시 각자의 상황을 변호사와 상의를 해야 합니다) ▶문의:(213) 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박영선(써니박) / 유산상속 전문 변호사

2017-12-13

[상속법] 상속계획 속 장례절차

화장과 매장의 시신처리 선택 비용 더 든다면 더욱 명시해야 상속계획이란 단순히 돈만 남기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시신을 사후에 어떻게 처리하기를 명시하는 일이기도 하다. 싱가포르같이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는 매장을 하더라도 반드시 일정기간 후에 시신을 꺼내 다시 화장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한다. 한국에서도 이제는 선산에 매장을 하고, 장남이 선산을 지키거나 자녀가 묘지로 매년 성묘를 하는 예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화장이 그만큼 늘고 있는 것이다. 미국처럼 국토가 큰 나라에서는 땅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자녀가 먼 지역에서 일정기간마다 묘소에 들리는 것이 어렵다 보니, 화장을 하는 비율이 높다. 실제 화장인지 매장인지를 묻게 되면 화장을 하고자 하는 의뢰인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또 요즘은 시신을 냉동저장하는 첨단기술도 발달하고 있어, 특별한 소신을 가지고 자신의 시신을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다. 이게 다 문명의 발달로 복제인간을 만드는 게 가능한 시대라 가능한 일이긴 하다. 상속계획에 시신처리 방법을 명시하는 이유는 처리비용과도 많이 연관되어 있다. 특히 원하는 절차가 비용이 많이 드는 때가 그러하다. 가끔 돈이 든다는 이유로 자녀가 원하는 장례절차를 약소하게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이 원하는 장례방법을 써 놓고 자녀에게 돌아갈 돈은 장례비용을 다 쓰고 난 다음이라고 정해놓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선산에 묻히고 싶은 경우 비행기뿐 아니라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다. 혹은 화장 후 재를 가지고 보석이나 사리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장례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당연히 보통의 장례비용보다 더 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은 당연히 상속 서류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즘에는 아예 절차를 까다롭게 하지 않기 위해 장례식 간소화하기 운동도 일고 있다. 즉, 장례식 자체를 두세 번씩 나누어 치르게 되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폐가 될 수 있으니, 한번으로 뷰잉과 뒤처리를 하는 약식 장례식이 많이 눈에 띈다. 또, 부조금은 모두 교회에 헌납한다는 식의 의미 있는 장례식 요청도 보았다.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깊이 생각해보고 문서화하는 일은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일인 것 같다. ▶문의:(213) 627-6608(LA), (714)757-4343(부에나파크)

2017-11-22

[상속법] 시니어의 보호

노인관련 상속 분쟁도 늘어나는 추세 살아 생전에 확실히 상속계획 세워야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 60세는 노인 축에도 들지 못한다. 노령층이 늘어나면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이 많이 통과되고 있다. 한인사회에도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가족끼리의 끈끈한 관계가 중요한 우리 문화를 감안할 때 상속분야에서 소송관련 일들도 늘고 있다. 상속분야는 이렇게 늘고 있는 노년층을 보호하기 위한 법들을 많이 통과시키고 있다. 우선 노인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으로 특별히 보호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약해지기 때문이다. 나이가 들면 자녀들에게 기대게 되고 기억력도 감퇴하며 신체적으로 독립성을 잃게 된다. 특히 한 배우자가 사망을 하고 나면 생존한 배우자는 자녀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의지를 펴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다. 거기에 치매까지 함께하면 자신의 재산이 무엇인지 자녀가 누구인지 조차 알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때 재산분배서류를 만들게 되면 대개에는 상속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노인이 살아 있는 경우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후견인을 세워 재산의 법정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 한 자녀가 노인의 재산을 비공식적으로 관리하게 될 경우 노인이 사망한 후 다른 자녀와의 재산싸움이 나게 되거나 혹은 살아계시는 동안 재산을 몰래 돌렸다는 등의 법정시비가 붙게 된다. 상속법에서는 자식들 사이에서는 재산의 공평 분배를 기본으로 삼는데 혹, 상속서류에 한 자녀에게 재산을 더 준다든지,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지 않고 한 손자에게 모든 재산을 준다든지 혹은 값이 더 나가는 재산을 한 자녀에게만 준다든지 할 때에 소송이 생기게 마련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 손님이 재산을 한 자녀에게 많이 준다고 할 때에는 반드시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인지, 재산을 많이 받게 되는 자녀에게 손님이 혹 정신적으로 압력을 받아 서류를 만들려하는지를 검토한 후에 상속 계획을 하게 된다. 가끔 영어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사위나 혹은 며느리 등에게 자신의 모든 경제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는 경우 그리고 노인분이 그러한 사위나 며느리를 못 이겨서 유언장을 만들 때 재산분배가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경우를 본다. 자식에 대해서는 자녀가 딸이든 아들이든 공평하게 분배해야 한다. 상속계획의 기본은 사위나 혹은 며느리에게 재산분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배가 직계가족에게 가는 것이라 본다. 나이가 있는 의뢰인이 상속 계획을 여러 번 바꾸려 하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사망하기 바로 직전에 상속계획을 급하게 바꾸었다거나 혹은 여러 번 상속계획서를 바꾸었는데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경우 등은 재산싸움이 나기 쉽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보던 간호사나 혹은 이웃 등 가족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남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Caregiver'들에게 재산이 가도록 한다거나 상속계획을 만들어주는 변호사에게 재산을 준다거나 하는 것은 상속 재판소에서 공격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노령층에 속한 손님을 위한 서류를 만들 시에는 그분의 정신적, 신체적 상태를 확인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신경정신과 전문의의 소견서를 받고 또한 상속서류 자체를 또 다른 상속변호사가 검토한 후에 소견서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심스러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문의:(213)627-6608,(714)752-4343

2017-11-08

[상속법] 사망 후 채무관계 처리요령

한국과 달리 미국은 사망자 빚은 상속 안 돼 사망한 지 1년 지난 소송은 접수가 불가능해 사람이 사망하고 나면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망자의 채무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이다. 빚을 상속하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사망자의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 그대신, 미국 상속법은 사망으로 인해 채권자들이 남은 가족들로부터 빚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반면에 사망자가 아니고는 그 남은 가족들이 빚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받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는 것을 그 기본 목적으로 채권자의 클레임 절차를 준수시키도록 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후 사망자에 대해 소송이 들어온 것은 아주 극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정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간주하여 소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사망인의 재산이 상속재판을 거쳐 검인 법원(probate court)의 집행하에 재산이 분배될 경우에는 채권자의 권리를 법원에서 보장하기 위해 채권자 클레임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기본적으로 상속을 처음 열게 되면 신문에 사람이 사망했다고 내야하는데 이러한 것이 법으로 강화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사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도 있다. 만일 사망자의 유언집행인이 사망자가 어떠한 빚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빚을 모르는 체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해진 대로 빚 문제와 채권문제를 다루어야한다. 필자가 일을 하다 보면, 유언집행인-대개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사망자의 빚 문제를 적당히 넘어가고 싶어하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 빚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슬쩍 넘어가게 되면 법적인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사망자의 채권문제에 대해서 유언집행인의 의무는 각각 채권자들의 요구가 정당한 것인지 혹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빚을 처리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근 고객 중 한 명이 어느 회사로부터 어머니가 진 빚을 갚으라는 독촉장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편지를 보낸 회사에 전화를 해 정확하게 어떤 빚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금액은 얼마였고 언제 그런 빚을 진 것이었는지를 차근차근 묻자, 그 회사에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서 그런 빚이 이제 없는 것으로 해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다. 흔히 이러한 junk debt collections회사들이 특히 사망했을 경우 가족들에게 빚 독촉장을 보내서 없던 빚을 받아내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남은 가족들은 아무런 사실도 모르고 빚을 갚아 나중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사망인의 크레딧카드 빚의 경우, 어떤 카드회사는 가족들을 위해 디스카운트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사망한 사람의 크레딧카드는 사망 후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렇게 사람이 사망을 하고 나면, 채권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남은 가족은 사망자의 채권문제를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한 어떤 심한 경우에는 사망자가 자신의 회사 채무를 해결해 주기로 했다고 없는 이야기를 꾸며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봤다. 만일 법정 상속절차를 밟지 않고 가는 경우, 수탁자가 이런 의무를 다해 빚을 다 갚고 재산을 분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일 그러한 의무를 트러스티가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직접 검인법원에 검인 및 공증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가 유언집행인으로 재산을 법정에 보고하고 자신의 빚을 청산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문의:(213)627-6608(LA), (714)757-0014(부에나 파크)

2017-10-25

[상속법] 미국에서 적법한 유언장

한국에서는 서류에 공증을 받으면 법적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인지, 가끔 유언장에도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에서 공증이란 서류에 서명하는 사람의 정체 즉 ID를 확인하는 과정일 뿐이다. 즉, 서류를 공증사 앞에 가져온 사람이 내가 이 서류를 서명하는 바로 그 사람이라고 증명하는 것뿐이다. 공증사는 서류에 서명한 사람, 혹은 서류에 서명했다고 말한 그 사람의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등을 보고 "그 사람이 바로 이사람"이라고 단지 증명하는 것 뿐이다. 때에 따라서 재판의 증인이 되는 경우에 공증사는 서류를 서명할 당시에 서명자가 정상적으로 보였는지 등의 정황을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공증을 하는 그 과정 자체만으로 공증사가 가져온 서류가 법적 양식에 맞는 유효한 서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공증의 종류에 따라서 서류에 서명한 사람이 "이 서류에 적힌 모든 것은 사실입니다"라고 맹세할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공증사에게 그 서류에 적힌 사실이 진실인지를 밝히는 것은 아니다. 법적 서류의 진위 혹은 양식이 맞게 되었는지를 알려줄 수 있는 것은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이고 공증사가 법적 조언을 주는 것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 상속계획 시 공증인이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공증한 서류를 나중에 등기소에 등록하는 경우에 공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선임장이라고 하는 Durable Power of Attorney나 혹은 리빙트러스트의 경우 관공서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관공서에서 공증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증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증이 붙어 있다고 그 서류가 합법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유언장의 경우 공증을 받는다고 그것이 유효한 것이 아니므로 유언장을 공증받는 경우는 드물다. 단지 자필 유언이 아닌 경우 유언장은 반드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유효하다. 이렇게 공증을 받는 것은 법률자문을 받는 것과 다르고 때에 따라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문의:(213)627-6608(LA) (714)757-0014(부에나 파크)

2017-10-11

[상속법] 디지털 자산·비밀번호 상속

전자머니·저작권처럼 돈 되는 경우 있어 정보유출, 과태료 위험도 있어 관리해야 사망 후, 디지털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요즘 상속 분야에서 떠오르는 핫이슈 중 하나이다. 온라인 은행계좌, 이메일,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계좌 등 디지털 시대에 알게 모르게 개인신상정보를 가득 담은 디지털 자산들이 있다. 대개는 돈으로 환산할 만한 이렇다 할 가치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돈으로 살 수 없는 정서적 가치가 담긴 소중한 자산들도 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이나 사진 혹은 비디오를 담은 온라인 서비스이다. 또, 돈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전자머니나 저작권 등을 얻을 수 있는 지적자산도 있다. 그래서 한번쯤 자신의 디지털 자산이나 정보가 무엇이 있는지 꼼꼼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우선, 은행이나 재정회사로부터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계좌가 있을 수 있다. 아내나 남편 중 집안의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은 유사시를 위해 온라인계좌의 비밀번호, 암호를 풀기 위한 질문과 대답 등을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그 사람이 사망하고 이메일로 고지서 받는 것이 늦어져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나 계좌를 닫지 않아 해커가 침입하여 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사기를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이메일이나 SNS계좌의 경우, 일정기간 쓰지 않게 되면 잠자는 계좌로 간주돼 이메일회사나 SNS회사에서 자동적으로 계좌를 닫는 경우도 있다. 이때 사망한 사람의 이메일이나 페이스북 정보를 열기 위해서 정보에 접근하려는 사람이 유언집행인으로서의 자격이 있다는 재판소의 판결이 필요하기도 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즘 눈에 띄는 것이 디지털 자산을 관리해 주는 유료 서비스들이다. 한 온라인 서비스의 경우, 이메일, 페북 등 디지털에 관련된 모든 패스워드를 저장할 수 있고 사망시 자신의 패스워드를 꺼낼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미리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가 작동하기 위해선, 자신이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가족들에게 미리 알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어떤 정보회사의 경우엔 고객이 자신의 웹사이트를 일정기간 동안 방문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먼저 이메일 등을 보내기도 하고 전혀 답신이 없을 경우 가족들에게 연락하기도 한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이메일이나 온라인 계좌에 허락 없이 들어가게 되면 프라이버시법에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시에 누가 본인의 디지털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각각의 패스워드가 무엇인지 미리 적어두는 것이 중요하다. 금전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이라면 말할 것도 없다. 유고시 누가 디지털 자산을 관리할 수 있을지, 자산에서 나오는 이익은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히 규정해 놓아야 한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2017-09-27

[상속법] 소액 재산처리

재산을 공동차용하거나 보험으로 전환 자필 유언장 작성하거나 POD계좌 이용 가끔 고객들이 하는 질문에 이런 게 있다. '가진 재산이라고는 아주 간단하게 집 하나와 은행계좌가 전부인데도 리빙트러스트가 필요한가' 이다. 물론 재산의 형태가 간단하더라도 가치가 많이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면 리빙트러스트나 혹은 다른 종류의 상속 계획을 통해 단순히 상속법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도 미리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반면에 재산이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15만 달러 이상인 경우에는 사망시 상속재판소에 보고하고 재산의 분배가 유언장이나 혹은 법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특히 재산의 분배가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이루어질 때에는 더욱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다면 재산이 아주 적은 경우에 이러한 상속을 피하도록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재산을 공동차용(Joint Tenancy)으로 사망 후에 재산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과 소유하는 것이다. Joint Tenancy는 상속을 피하게 되므로 재판소의 개입이 없이 재산이 자동으로 가게 된다. 그러나 Joint Tenancy는 세금 면에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특히 결혼한 부부인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Joint Tenant로 이름을 넣은 사람이 채권자와 문제가 많이 있는 경우에는 Joint Tenancy로 묶인 재산이 그러한 채권자의 문제에 걸리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둘째, 재산이 생명보험인 경우에는 상속에 묶이지 않고 재산이 수혜자에게 가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재산을 보험으로 바꾸어서 상속을 피하며 넘어 가게 하는 플랜을 할 수 있다. 이때 조심해야 하는 것은 보험의 경우에는 세금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과는 별개로 미리 세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재산이 15만 달러보다 적다면 유언장을 하는 것도 좋다. 이때 유언장은 두 명의 증인이 있도록 하여 서명하여야 하는데 만일 유언장이 자필로 써진 것이면 증인이 없이도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넷째, 만일 재산이 현금이나 혹은 은행계좌라면 수혜자를 지정하여 사망시 재산이 어느 수혜자에게 가야 하는지를 적어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계좌를 pay on death(POD) 계좌라고 하는데 이러한 계좌로는 상속을 피하고 수혜자에게 재산을 줄 수가 있다. 이렇게 재산의 규모가 그다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쓸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시세가 웬만하면 50만 달러가 넘는 캘리포니아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상속을 피하다가 세금법, 즉 상속세나 혹은 재산처분세에 의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 상속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의;(213)627-6608(LA), (714)757-0014(부에나파크)

2017-09-13

[상속법] 트러스트 이해하기

용어 자체에 대해 이해하기보다 무엇을 위한 것인지 아는 게 중요 트러스트는 한국의 상속 법문화로 보면 생소하다. 기본적으로 트러스트의 개념은 재산권을 이리저리 두부 자르듯 자르기 때문이다. 재산을 쓸 수 있는 권리,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재산의 원금에 대한 권리, 그리고 재산에서 나오는 이자나 혹은 렌트 등 이익분에 대한 권리 등 재산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생각을 한다. 단순한 것을 좋아하는 체질에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러스트가 없이는 재산이 다음 세대로 넘어갈 때 상속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어찌할 수 없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트러스트 하나씩은 만들게 된다. 가장 어려운 것은 기본적인 용어들이다. 리빙트러스트가 무엇인지, 그것이 패밀리 트러스트와 같은 것인지, Pour-over 유언장이란 무엇인지, 그것이 그냥 유언장과는 어떻게 다른지 많이 혼동이 된다. 특히 이러한 혼돈을 부추기는 것은 변호사나 혹은 생명보험 회사가 조금 더 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말들을 자꾸 만들어 내어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래서 의뢰인들에게 도대체 패밀리 트러스트가 무엇이냐, 아이들 트러스트가 무엇이냐 하며 질문을 받게 되면 나의 가장 처음 반응은 이러하다. 이름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다. 풀러턴에 있는 한 골프장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클럽하우스의 점심 메뉴에 'Shinramyun'이라고 적혀 있었다. 한참을 들어다 보며 나는 이것이 내가 아는 음식의 종류인지 생각하며 천천히 읽다 보니 신라면을 파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웃게 되었다. 클럽하우스에서 생각지도 못한 단어를 보았기 때문이었지만 내가 너무 이름에 집착하며 메뉴를 보다 보니 그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렸던 것이었다. 트러스트도 마찬가지이다. 리빙트러스트란 패밀리 트러스트와 같다. 어떤 때는 아무런 말없이 그냥 '박영선 트러스트'라고 자기 이름을 건 트러스트를 말할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트러스트가 자신이 살아 있는 동안 자신을 위한 것인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리빙트러스트인지 혹은 다른 사람을 위한 트러스트인지가 결정된다. 또한, 살아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가 어떤 종류의 트러스트인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트러스트를 볼 때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하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트러스트이며 누가 그것을 바꿀 수 있느냐이다. 유언장과 Pour-over 유언장도 마찬가지이다. 유언장은 유언장이다. 단지 유언장이란 근본적인 생각이 재산을 분배하는 서류인데 유언장에 적힌 수혜자가 사람인지 혹은 리빙트러스트인지에 따라 전통적인 유언장과 Pour-over유언장으로 나뉜다. Pour-over유언장이란 꼭 물을 주전자에서 따라 컵에 넣듯이 혹 재산을 깜박 잊고 리빙트러스트에 넣지 않았다면 모든 재산이 리빙트러스트에 따라서 트러스트에서 적힌 대로 재산을 분배하라는 것이다. 이렇게 용어에 따라 혼돈되지 말고 이것이 무엇을 하는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트러스트도 사실 별로 어려운 서류가 아니다. ▶문의:(213)627-6608 / (714)752-4343

2017-08-30

[상속법] 리빙트러스트 이해하기

이혼한 자녀 때문에 내용을 바꿀 필요 없지만 만들 때부터 자녀 배우자가 손 못 대도록 해야 재산을 자녀에게 주는 부모의 가장 큰 걱정은 혹시 자녀가 이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이다. 한국에서 있었던 케이스인데, 외동딸을 둔 부모가 딸에게 재산을 주었는데, 딸이 빨리 죽는 바람에 그 재산이 사위에게 넘어갔다고 한다. 재산을 받은 사위는 얼마 있다 재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 재산을 준 부모는 한탄을 하며, 평생 번 자신들의 재산이 피도 섞이지 않은 사위와 사위의 자녀에게 간다며 서글퍼 했다. 흔히 리빙트러스트를 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트러스트에 자식의 이름을 적어 놓고 자녀가 이혼을 하면 자신들의 재산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리빙트러스트는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서류이고, 부모가 사망하기 전까지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부모가 죽기 전까지는 자녀에게 아무런 권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이혼과 리빙트러스트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또한, 리빙트러스트를 할 때, 사위나 며느리 등에게 재산을 주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나중에 사망 후 자녀가 유산을 받고 나서 혹시 이혼을 하게 되면 배우자가 부모로 받은 유산에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 자녀에게 재산을 준다고 적으면 사망 후 자녀가 그 재산을 받는다. 그리고 배우자의 이름을 유산 받은 재산의 명의에 올린다. 그렇게 되면 재산이 섞이게 되어 이혼시 배우자가 유산 받은 재산에 대해 클레임을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상속을 할 때에는 대개 자녀가 배우자와의 계약서를 통해 유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클레임을 걸지 않겠다든지, 아니면 항상 자신의 재산으로 주위 깊게 재산관리를 따로 하든지 해야 한다. 혹시 자녀가 재산관리에 있어 철저하지 못하면, 은행이나 친척 등을 재산관리인으로 지정해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만일 살다가 유산 받을 재산을 배우자와 꼭 함께 써야 한다면, 배우자와 각서를 만들어 두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예를 들면, 집을 사야 하는데 밑돈이 부족하여 유산 받은 재산 일부 써서 부동산을 매입한다고 치자. 이때에는 유산 받은 금액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빌려주는 것이라는 내용의 증빙서류를 만드는 것이다. 이런 증빙서류는 개인이 만드는 게 아니고,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 양식에 맞게 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자녀가 이혼할 때를 대비하여, 재산을 줄 때 트러스트로 주는 방법이 있다. 즉, 유산을 트러스트로 묶어서 주게 되면, 재산을 자녀가 트러스트를 통해서 관리하게 된다. 개인이름으로 관리할 때와는 달리, 형식과 절차를 거쳐 관리하므로 이혼시 재산의 성격이 확실하게 유산 받은 개인재산으로 잡힌다. 부모들 중에서는 '많지도 않은 재산인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혼시에는 작은 재산, 큰 재산이 있는 게 아니다. 자녀가 스마트하게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을 것 같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2017-08-16

[상속법] 가족간 부동산 명의 변경

무작정 증여라 표시하면 낭패 볼 수 있어 IRS·카운티정부에서 정보교류 하고 검토 가족 사이에서 부동산 명의를 바꾸며 아무 생각 없이 증여라고 표시하게 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국세청과 카운티정부가 증여된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가족간에 주고 받을 때, 명의를 바꾸는 등기를 접수하며 명의 변경의 이유를 "이 거래는 증여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어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명의 변경시 카운티정부에 내야하는 'Documentary Tax'나 매년 부과되는 부동산세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런 사례는 법률 서류 대행 사무소나 에스크로 회사를 통해 명의변경을 할 때 빈번이 발생한다. 세금을 피할 수 있다는 말에 서류에 그냥 서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에 따라 가족간의 명의 변경이 반드시 증여가 아닌 경우도 있다. 한 예로 실 주인은 부모인데 자녀 이름으로 부동산을 해 놓았다가 부모로 다시 부동산을 돌리는 사례를 꼽을 수 있다. 증여로 부동산을 넘기면 부동산을 주는 사람이 다음해 소득세 보고와 함께 증여세 보고를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증여세 보고를 하지 않고 넘긴다. 실제로 2011년 초에는 국세청이 정식으로 주 정부에 증여로 보고된 부동산의 명단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당시 연방정부의 국고가 부족하여 그것을 채우기 위해 공격적인 방법을 택했다고 전문인들은 보았는데,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긴장했었다. 증여된 부동산의 순수가격(시장가격에서 은행 융자가격을 제한 것)이 증여세 면제금액보다 높은 경우 증여세가 바로 매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13년 이후 증여세 면제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으로 수직상승 했기 때문에 이전된 부동산 가격이 면제금액을 넘지 않고 과거에 증여세가 저촉되는 증여를 하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 그러나 세금보고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전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고가 부족하여 세금이나 공과금을 최대한 징수하려는 것은 국세청뿐만이 아니다. 카운티에 소속된 과세산정국에서도 부동산의 명의가 바뀐 경우 부동산 세금을 상승 조정해야 하는 거래였는지를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과거 10년 사이에 리빙트러스트로 부동산의 명의를 바꾼 후 카운티에서 리빙트러스트의 사본을 요구한 적이 거의 없었다. 변호사가 등기를 준비할 때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이전하므로 부동산세가 다시 매겨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만 명시하면 무사 통과였다. 그러던 것이 최근엔 카운티에서 확인절차로 트러스트의 카피본을 달라는 서면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런 서면요구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게 되고 리빙트러스트 같은 개인적인 서류를 관공서에 제출하는 것이 꺼림칙할 수 있다. 이렇듯 부동산의 명의가 가족 사이에서 바뀌는 경우 여러 공공기관에서 자세히 검토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 등기이전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문의:(213)627-6608 / (714) 752-4343

2017-08-02

[상속법] 손자에게 재산주기

연 1만4000달러 현금 증여세 제외 성년이 될 때까지 트러스트에 관리 가끔 손자에게 재산을 주는 문제에 대해 문의하는 분들이 있다. 자녀가 잘하고 있으니까 굳이 재산을 넘겨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나, 학비가 워낙 비싸니 손자들의 학비만큼은 마련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다. 손자들에게 재산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 매년 1만4000달러를 현금으로 주는 것이다. 이 방법은 증여세에 저촉되지 않고 증여세금을 보고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된다. 그러나 한해에 적용되는 금액이므로, 다음 해로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즉, 지난해 1만4000달러를 주지 않았다고 다음해에 두 배로 줄 수는 없다. 또, 대학에 가는 손자들에게 주는 방법으로 권할 것은 학비를 직접 학교에다 주는 방법이다. 요즘은 크레딧카드로도 계산이 가능하므로 학비를 낼 때쯤 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학비를 내는 방법도 권할 만 하다. 이렇게 학교에 직접 준 금액은 증여세 면제금액에 들어간다. 다음은 상속서류를 통해 손자들에게 재산을 남기는 방법이다. 리빙트러스트에 유고시 손자들에게 얼마를 준다고 남기는 것인데, 이 방법을 쓸 때는 손자들이 더 생길 수 있으니 손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명시하지 않고, 유고시 생존하는 손자들에게 각각 얼마를 준다는 식으로 쓰는 것이 좋다. 상속을 통해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때는 상속세가 두 번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즉, 자녀를 통하지 않고 재산을 주게 되므로, 상속세와 대를 뛰어넘는 데에 대한 세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현재 세금법으로 볼 때 많은 가족들에게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워낙 상속세 면제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러하다. 가끔 손자를 입양하여 자녀로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한 번의 상속세가 붙는다. 즉, 손자는 더는 손자가 아니라 자녀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재산의 일부를 손자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캘리포니아 법으로 재산을 갖을수 있는 나이는 18세인데, 미성년인 손자들에게 재산을 줄 때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트러스트에 재산을 관리할수 있도록 해서 주는 것이 가장 좋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2017-07-19

[상속법] 리빙트러스트의 보관

은행금고보다는 집의 화재방지금고 추천 생명보험증, 은행 비밀번호 등 함께 보관 상속서류는 어디에 보관하는 게 가장 좋을까? 워낙 중요한 서류이지만, 항상 필요한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리빙트러스트를 어디에 보관하는 게 좋은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언뜻, 은행의 금고에 보관하는 게 어떨지 생각하는데, 이것은 좋지 않은 생각이다. Safety Deposit Box의 주인으로 자녀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부모의 사망시 자녀가 은행의 금고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에서는 아무나 사망한 사람의 은행금고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상속계획서를 만든 것을 아는 자녀는 상속재판소를 통해 은행금고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이유가 재판소를 가지 않기 위해서 인데, 정작 그 서류를 찾기 위해 자녀가 상속재판소에 가야 한다면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이유가 없어진다. 정말로 상속서류를 보관하기 위해 은행금고를 사용하고 싶다면, 금고의 주인을 트러스트로 바꾸고 트러스트의 복사본을 자녀에게 주거나, 아니면 트러스트 자체를 집에 있는 화재방지용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리빙트러스를 자녀에게 보여주는 게 좋은지 묻는 사람들도 있다. 가족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다 개방하는 것이라면 무리가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이나 재산관계를 이야기하지 않길 원한다. 상황에 따라 상속계획을 바꿀 수도 있는데, 굳이 서류를 보여주게 되면 나중에 바꿀 때 이야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속서류 자체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자녀들에게 상속계획서를 준비해 두었다고 이야기 해두는 것은 좋은 것 같다. 그래야 유사시 자녀가 상속계획서를 찾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속서류가 없다고 유산상속 건을 법원에 등록을 하고 나중에 상속서류를 찾아 모든 게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도 있다. 리빙트러스트와 함께 보관하면 좋은 서류는 생명보험 증서와 개인 세금보고서이다. 유사시 모든 서류들이 하나로 정리되어 있다면, 가족들이 서류를 찾기 위해 힘들어지지 않는다. 또 한가지는 리빙트러스트와 함께 자신의 재산목록을 적어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부동산, 은행 비밀번호, 금융회사정보 등을 함께 적어서 리빙트러스트와 함께 보관하면 나중에 일이 쉬어진다. 물론, 재산이 바뀔 때 마다 재산목록은 업데이트를 해두어야 한다. 요즘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온라인 은행계좌의 비밀번호이다. 공과금 등을 전산으로 처리하다 보니, 온라인 계좌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때 비밀번호가 없으면 사망 후 저절로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래서, 비밀번호를 한 장에 적어두는 것도 유사시 가족들을 위해 해둘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상속서류의 보관에 대해서는 유산상속 변호사를 믿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상속서류를 만든 변호사가 원본이 아니라면 반드시 의뢰인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 물론 과거에는 의뢰인의 유언장 원본을 상속변호사가 보관하고 있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대개 사본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사본들도 실제 카피가 아닌 컴퓨터 파일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2017-07-05

[상속법] 리빙트러스트와 부동산 재융자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 목록에 넣을 때 은행에 따라서는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이제 많은 한인들이 리빙트러스트라는 제도에 익숙해 진 것 같다. 그러면서도 막상 자신의 리빙트러스트에 어떤 재산이 들어있는지 물어보면 알지 못하는 것 같다. 리빙트러스트 따로 재산 따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 때는 부동산이 트러스트 이름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나중에 빠진 경우도 많다.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재융자시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자.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부동산의 주인인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어떠한 법적인 의미도 있지 않다. 즉, 부동산을 트러스트를 통해 가지고 있거나 혹은 그냥 자기이름으로 가지고 있거나 세금 면에서, 채권자로부터의 보호 면에서 똑같다. 부동산을 언제나 트러스트에서 빼고 꺼낼 수 있는 권리가 본인에게 있고, 세금보고도 똑같이 하고, 소송을 당해도 부동산이 트러스트에 있다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다. 단지, 사망하게 되면 혹은 불의의 사고로 정상인으로 살 수 없다면 그때에 트러스트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결정적인 작용을 한다. 단지 리빙트러스트가 없을 때와 비교한다면, 부동산의 명의가 트러스트로 되어 있다는 것이 부동산이 트러스트에 들어가 있다는 말과 같다. 재융자를 해야 하는데, 은행에서 부동산이 트러스트에 있느냐고 물었을 때 긴장할 필요가 없다. 은행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트러스트에서 빼라고 해도 그러하다. 아무 걱정할 필요 없이, 에스크로를 통해 부동산을 트러스트에서 빼고 개인이름으로 융자를 하면 된다. 단지 융자가 끝난 후 반드시 부동산을 다시 리빙트러스트에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이렇게 하면 등기비가 별도로 들게 되므로, 융자를 받는 은행에 부동산의 명의를 트러스트로 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면, 융자서류 등을 모두 트러스트 이름으로 해준다. 가끔 은행에 따라 트러스트에 부동산을 넣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에스크로가 끝난 후 은행들은 부동산 융자 증권을 뉴욕의 부동산 융자 증권을 전문으로 다루는 간접마켓에 팔 때가 있다. 부동산론이 리빙트러스트로 되어 있으면, 융자노트를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제약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 요즘에는 대개 큰 은행에서는 리빙트러스트가 익숙하므로 이런 일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의:(213)627-6608(LA) (714)752-4343(부에나파크)

2017-06-21

[상속법] 제너레이션 스키핑 택스(GST)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세금회피를 막고자 고안 500만 달러 이하는 GST가 면제되는만큼 효과적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살 때,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한다. '내 재산을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손주에게 넘겨 버리자. 어차피 아이들에게 줄 때 세금을 낼 것이고 또 그 아이가 죽으면 손주들에게 줄 때 또 세금을 낼 것이니 두 번의 세금을 피하자는 상식적인 생각이다. 그런데 세금을 두 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생각해 낸 것이 있다. 바로 'Generation-Skipping Tax(GST)'이다. 세대를 뛰어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하여 생긴 이 세금은 보통 내는 상속세와는 다른 세금으로 만일 GST가 적용되는 경우 상속세에 추가로 내는 세금이다. 즉 GST를 내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그에 더하여 GST를 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상속세에 GST까지 내게 되므로 거의 90%가 넘는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상속세금과 마찬가지로 GST도 면제금액이 있는데 그 금액은 올해의 경우에 500만 달러다. 그러므로 재산이 면제금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상속세금이나 혹은 GST와 상관없이 손주에게 줄 수도 있다. 자식들이 경제적으로 잘사는 경우에 그리고 본인의 재산이 면제금액보다 작다면 손주들에게 직접 주는 것이 그다지 나쁘지 않다. 어차피 자녀가 재산이 상당히 있다면 물려받은 재산까지도 다시 그 자녀에게 줄 것이므로 자녀가 사망 시에 많은 상속세를 내는 것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손주들에게 재산을 주는 것이 나을 수 있다. 이러한 GST의 기본법은 자녀가 먼저 사망하였거나 혹은 손주를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을 한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손주가 자녀의 자리를 대신 채우기 때문에 GST가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다. 또한, 요즘 트렌드가 자녀가 이혼을 하였거나 자신의 자식을 잘 돌보지 않을 경우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들을 자신의 자녀로 법적으로 입양하는 것을 많이 본다.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주들이지만 법적으로 손주들이 자녀의 자리를 차지하므로 GST가 적용되지 않게 된다. 교육 관련의 비용의 경우 GST나 증여세와 상관없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표나 카드결제를 학교에 직접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증여세 면제금액에 저촉되지 않고 학비를 대줄 수 있다. 요즘처럼 대학교 비용이 비싼 시대에 자녀와 손주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닐까 한다. 자녀를 빼고 손주들에게 재산을 직접 주는 것이 좋은지는 고객 재산의 액수 혹은 재산을 주는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 하에 상속계획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213)627-6608(LA) (714)757-0014(부에나 파크)

2017-06-07

[상속법] 황혼의 이혼과 재혼

배우자 사망 후 자녀와의 유산 분쟁 우려 혼전계약서 작성으로 다툼 소지 줄여야 사상 처음으로 50~60대에 이혼하는 커플의 숫자가 20~30대의 이혼숫자를 넘어섰다는 새로운 통계를 보았다. 결혼 내내 자식을 위해 참고 참던 부부가 기다렸다는 듯 자녀가 성인이 되자마자 결혼이란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도하는 것이다. 이런 풍속도가 생겨난 것도 100세 시대 때문이 아닐까? 50으로 치면 아직도 100세의 해프타임이니 말이다. 황혼에 이혼을 하고 다시 결혼을 하는 분들의 고민은 처녀, 총각이 만나 결혼할 때의 고민과는 다르다. 새로 결혼할 배우자의 눈치도 보아야 하고, 성인이 된 자녀의 눈치도 보아야 한다. 어디에서 명절을 지내야 하는가부터 공동의 생활비는 누가 내야 하고, 자녀에게 용돈주기까지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 특히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 걱정이다. 황혼 결혼을 앞두고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은발 고객들의 걱정은 대개 비슷하다. 다시 이혼할 경우에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가와 자신이 죽은 후 자신의 재산을 두고 피가 섞이지 않은 배우자와 자녀간의 다툼을 어떻게 줄이는가 이다. 이혼시 혹은 상속시의 분쟁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혼전계약서를 만드는 것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에 따른 상속계획을 하게 된다. 다행히 미국은 한국과는 달리 유언의 자유가 있어 잘 작성된 유언장으로 최대한 원하는 방식대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다. 의뢰인 중 한 분이 이렇게 귀띔해 주었다. 황혼 결혼을 할 땐 대개 집 하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서 유고시 배우자에게 은행빚 없는 집을 주어서 죽을 때까지 걱정 없게 해주고, 나머지 재산은 자녀들에게 가게 하는 것이 관례라고 한다. 이런 관례가 어디에서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찌 생각하면 변호사의 개입 없이 개인들끼리 미리 교통정리를 해두는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가끔 이런 교통정리가 문제가 될 때도 있다. 자녀나 새로 결혼한 배우자 중 한쪽에서 무리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그 예다. 그래서 황혼 결혼을 하는 경우는 혼전계약서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 법에 의하면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결혼 후라도 부모에게 받은 재산은 개인재산으로 간주한다. 결혼 후 만든 재산은 부부 공동재산이다. 법은 꽤 명확한데 문제는 그 적용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결혼 전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은행융자가 있다고 칠 때, 재혼 후에 갚은 은행빚은 부분적으로 공동재산의 성격을 갖을 수 있다. 이런 재산의 성격 변화를 막는 방법은 서류를 통해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것이다. 혼전계약서는 가정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취급하며, 쌍방이 다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하는 수가 있다. ▶문의:(213)627-6608 / (714)757-4343

2017-05-24

[상속법] 트러스티 세우기

미국 사정 모르는 한국 친척 바람직 하지 않아 은행이나 회계사 등 전문가 고려하는 게 좋아 트트러스티를 선정하는 문제는 중요문제이다. 왜냐하면, 트러스티란 내가 사망한 후 나의 재산을 정리하고 상속인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하는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나의 장례를 처리해 주고, 세금을 내주며 나를 대신하여 가족 사이에 있을 분쟁을 막고 가족을 화합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가족은 트러스티를 선정하는데 있어 많이 고민한다. 아이들이 성인이면 그래도 조금은 쉬운 결정이 될 수 있다. 자녀 중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트러스티를 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물론 재산을 받을 사람이면서 트러스티를 하게 되면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도 있다. 사람이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하고 따라서 다른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는 과정에 자기에게 더 좋게 결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타인보다는 자식이 트러스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만일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혹은 트러스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면 자녀가 트러스티를 할 수 없다. 그 대신 친척을 찾게 된다. 이모나 혹은 삼촌 등 가족을 잘 알면서도 그래도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가끔 금방 이민을 왔다거나 하여 주변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없는 가족들이 있다. 그런 경우 한국에 있는 사람을 트러스티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한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 아닌 한국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트러스티가 되어 사후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런 결정에는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볼 때 한국에서 장례일정 때문에 잠시 온 사람은 미국 물정을 모르므로, 재산처리에 있어 좋은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면 고인의 부동산을 지금 팔아서 자식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지 등을 판단하려면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사망 후 한국사람이 트러스티가 되어 재산을 관리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그 트러스트를 Foreign Trust 즉 외국 트러스트라고 볼 수 있다. 외국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세금보고 과정이나 세금을 매기는 방법들이 복잡하고 우호적이 아닐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법률적으로 혹은 실질적으로 볼 때 한국에 사는 사람을 트러스티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된다. 미국에 가족이 없어 트러스티로 일할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 은행이나 혹은 회계사 등 전문가를 트러스티로 쓸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에는 트러스트 전담 부서가 있는데 미국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돈이 들기는 하지만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의 전문가를 쓰는 것도 좋다. 가족이 없다면, 회계사 등의 전문인을 쓰는 방법도 있는데, 자신의 유산상속을 만들어 주는 변호사는 트러스티로 임명하지 않는 게 좋다. 그 이유는 이해관계가 상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213) 627-6608(LA) (714) 757-4343(부에나파크)

2017-05-10

[상속법] 트럼프 시대의 시민권 취득

시민권을 따면 세금 더 낸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 상속세·증여세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차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넘었다. 선거시 내세운 공약을 지키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들은 오바마 전 대통령의 그것과는 아주 다르다. 특히, 이민문제에 있어서도 그렇다. 불체자들을 무작위로 잡아들인다는 소문 때문에 히스패닉을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들은 꽁꽁 얼어버렸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민자들로 이루어진 한인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이민정책은 당연한 관심사이다. 특히, 한 이민법 변호사의 말에 의하면 최근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바꾸는 한인들의 숫자가 늘었다고 한다. 자국민을 보호하는 정책 때문에 시민권을 획득을 미루던 영주권자들이 서둘러 시민권을 따려고 하는 것이다. 과거 많은 한인들이 시민권을 획득하지 않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다. 시민권을 따면 배심원 책무를 하는 게 귀찮아서도 그랬고, 혹시 시민권을 따면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대개 근거 없는 낭설들이다. 특히 시민권을 따면 세금을 더 낸다는 것은 여러 면에서 잘못된 인식이다.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회계사들에게 물어보면 얘기해 주겠지만 상속법이나 증여법 적용에 있어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그다지 차이는 없다. 먼저, 상속세 면제금액의 경우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나 상관없이 500만 달러가 훌쩍 넘는다. 실제로 상속법의 적용에 있어서는 영주권자냐 시민권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망시 미국에 거주하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상속세 면제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는 미국사람인지로 판명된다. 만일 사망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상속세 면제금액을 넘게 되면, 유산을 받게 될 배우자의 신분이 영주권인지 시민권인지가 중요하게 된다. 즉, 재산을 받을 배우자의 신분이 시민권자이면 상속세를 내지 않고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그 세금을 연기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이 영주권자 배우자에게는 없고 상속세를 사망 후 9개월 안에 내야한다. 단, 6개월의 연장은 가능하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도 미리 유산상속을 통해 상속세 내는 기간을 시민권자 배우자처럼 연기해 둘 수도 있다. 만일, 세금 면에서 불리함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 시민권을 따는 방법도 있다. 실제로 상속세가 500만 달러가 넘는 금액으로 바뀐 2013년 이후에는 상속세를 내는 한인의 숫자가 많이 줄었다. 그래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에 대한 논의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다. 증여세법 면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자의 차이가 있는 것도 있다. 원래 한국과 달리 미국에서는 부부 사이에 재산을 주고 받을 때 대개 증여세가 없다. 그런데 재산을 증여받는 배우자의 신분상태가 영주권일 경우는 일정의 면제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 법도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대세이다. 증여란 대가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을 받는 경우인데, 부부공동재산제도를 인정하는 캘리포니아에서 부부의 재산은 결혼 후 모은 재산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명의가 남편 이름이나 아내 이름으로 되어 있어도, 실제 그 재산의 성격을 파고 들어가면 부부공동재산인 경우가 많다. 이외에도 몇 가지 예가 있지만, 위에 서술한 것처럼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딴다고 해서 세금으로 불편함을 얻는 등의 이유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문의:(213)627-6608, (714)752-4343

2017-04-26

[상속법] 부동산 상속

유언장이나 트러스트가 있다면 명의 변경 쉬워 배우자가 부동산 물려 받으면 등기인지세 없어 부동산 주인이 사망하면, 등기처리를 통해 부동산의 주인을 법적 상속인으로 바꿔야 한다. 어떤 방법으로 누구에게 재산이 가는지는 사망 당일 사망인이 부동산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다르다. 부동산을 부부가 함께 조인트 테넌시로 가지고 있는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면 간단한 등기 처리를 통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의 명의가 간다. 부부 중 한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이 되어 있었다면, 상속법원을 통해야 한다. 부동산이 실제 부부의 공동 재산이었는데도 사망인의 이름으로 되어있었다면, 조금은 간단한 상속절차를 통해 살아있는 배우자에게 갈 수 있다. 이 절차는 보통의 상속절차에 비해 시간이 덜 걸린다. 부동산의 명의가 사망인으로 되어 있는데, 살아 있는 배우자가 없이 자녀에게 재산이 가야 한다면 보통의 상속 절차를 거쳐 법적 상속인에게 재산이 간다. 법적 상속인은 사망인이 유언장을 남겼다면 유언장에 의해, 유언장이 없었다면 법에 의해 정해진다. 이 절차는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리고 사망인의 모든 채무를 정리한 후 법원의 감시, 감독하에 이루어 지게 된다. 이때, 법원의 허락이 없이는 부동산을 팔 수가 없다. 상속절차가 끝나고 나면 상속법원의 판결문이 부동산의 등기로 올라가게 된다. 부동산의 명의가 사망인을 위한 트러스트로 되어 있다면, 법원의 도움없이 트러스티가 변호사의 조언에 의해 처리하게 된다. 즉, 트러스트에 적혀진 수혜자가 법적 상속인으로서 부동산을 물려받게 된다. 때에 따라서는 부동산을 트러스티가 대신 팔 수도 있다. 이때, 상속법원의 감시 감독이 필요없는 이유는 부동산은 트러스트의 재산이고 트러스트의 경우 상속을 거치지 않고 재산분배가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흔히 부동산의 명의가 바뀔 때 등기인지세를 내게 되는데, 미국은 조금 다르다. 부동산의 명의가 바뀌되 배우자가 부동산을 받게 되면 부동산 인지세가 없다. 부동산의 명의가 자녀에게 갈 경우에는 사망인이 살던 집의 경우에는 부동산 인지세가 없고, 투자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100만 달러까지 인지세 없이 갈 수 있다. 대신 부동산 등기인지세와는 달리 상속세가 적용될지, 되지 않을지는 부동산의 감정가격에서 은행융자를 빼고, 모든 자산을 합친 상속재산이 상속세 면제금액을 넘는지에 따라 다르다. 은행계좌나 금융상품과는 달리 부동산의 경우 명의문제가 확실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부동산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많다. 사망을 하고 나서 언제까지 부동산의 명의를 처리해야 하는지는 법으로 명쾌하게 나와있지 않다. 그래서 가끔 오래전 사망한 남편의 이름을 정리하고 있지 않다가 아내가 사망 후 자녀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명의 문제를 둘 다 정리해야하는 경우도 본다. 단지, 상속세가 연결되어 있다면 상속세 처리는 사망 후 9개월까지 해야 한다. 단, 이 기간은 한 번 6개월까지 자동연장이 가능하다. ▶문의:(213)627-6608, (714)752-4343

2017-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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